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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04 2017고단263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메리 츠 캐피탈 주식회사의 제휴 점인 C에서, D BMW 528i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자동차 대출 약정을 맺고 48개월 동안 연이율 16.9%를 적용하여 매월 1,065,723원을 납부하는 조건( 만기: 2019. 6. 15. )으로 37,000,000원을 대출 받기로 하고 2015. 6. 8. 위 차량에 채권 최고액 37,000,000원으로 한 근저 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9. 경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일원에서 E에게 돈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차량을 양도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 징역 형) 양형이 유 ( 선고 공판 직전 도망)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권리행사 방해 1월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6월 양형기준 특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6 월 ~ 1년) 구 형 : 징역 8월 선고 형 : 징역 6월 가중 사유 : 피해 미회복 (2016 년 11월 기준 피 담보액 : 원리금 합계 약 4,200만원) 등 감경 사유 : 자백,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별건 분리진행( 밀양지원 2017 고단 191 도박장소 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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