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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5 2015가단3375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739,2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8.부터 2016. 1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창고보관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소외 B회사 C(이하 ‘소외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일용근로자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원고는 소외인의 직업 알선으로 피고에게 파견되어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162 소재 피고의 사업장에서 원단 상하차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 등을 한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이 사건 작업을 하였는데, 2013. 6. 8. 14:30경 지게차 운전자와 원단 상차작업을 하던 중 파레트에 쌓여 있던 원단이 떨어지면서 원고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여 좌측 무릎 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① 2013. 6. 8.부터 2014. 3. 31.까지의 휴업급여 12,131,600원, ② 요양급여 16,942,670원, ③ 장해급여 8,993,6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변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여부 살피건대, 근로자파견에서의 근로 및 지휘ㆍ명령 관계의 성격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파견받아 지휘ㆍ명령하며 자신을 위한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그 자신도 직접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용인하고, 파견사업주는 이를 전제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며, 파견근로자 역시 사용사업주가 위와 같은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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