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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5 2016가단6121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35,4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2018. 5.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7. 31. 16: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몸에 불이 붙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어 몸통과 팔에 3도 화상, 근육 구축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나. 이 사건 사고는 함께 근무하던 피고 회사 소속 D이 에어 조끼(여름철 작업 시 압축공기를 주입ㆍ냉각하여 더위를 쫓는 조끼)에 산소 호스를 연결하여 둔 것을 모르고 원고가 입은 채 작업하다가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에게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근로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하고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는 ‘주식회사 E’라는 회사로 피고는 원고를 파견받았을 뿐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파견받아 지휘ㆍ명령하며 자신을 위한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그 자신도 직접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용인하고, 파견사업주는 이를 전제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며, 파견근로자 역시 사용사업주가 위와 같은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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