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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8 2016가단25897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3,520,869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피고 D는 E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포장을 하는 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동신오토(이하 ‘피고 동신오토’라 한다

)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 A은 피고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10. 6.경부터 아산시 선장면 아산만로 638-4에 있는 피고 동신오토의 공장으로 파견되어 피고 동신오토의 지휘, 감독 하에 자동차부품 사출작업을 하였다.

3) 원고 A이 2015. 12. 3. 17:00경 프레스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를 이용하여 사출작업을 하던 중, 오른손이 이 사건 기계의 테이블 위에 있는 상태에서 프레스기가 내려와 손가락을 눌렀고, 이로 인하여 우측 제2, 3, 4, 5수지 압궤손상 등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4)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1 피고 동신오토의 손해배상책임 근로자파견에서의 근로 및 지휘ㆍ명령 관계의 성격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파견받아 지휘ㆍ명령하며 자신을 위한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그 자신도 직접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용인하고, 파견사업주는 이를 전제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며, 파견근로자 역시 사용사업주가 위와 같은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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