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갈의 점 피고인은 2012. 10. 7. 16: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고시원에서, 위 고시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E(60세, 여)가 피고인에게 2012. 9.분과 2012. 10.분 입실료를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내가 또 한번 사고를 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고시원 입실료 415,000원의 청구를 포기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2. 11. 13.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슈퍼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 연결이 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너는 너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냐, 내 말은 들어주지도 않냐,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는 온장고와 달걀, 소시지 등을 손으로 밀쳐 부수고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인 온장고, 달걀, 소시지 등 시가 40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3.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2. 11. 13. 21:5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이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