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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14 2013도11027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 또는 피고인을 위한 상소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형 즉 그 주문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내용에 있어서 제1심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선고한 형이 제1심보다 중하게 변경되지 않았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86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제1심 판시 1, 4, 5, 7죄에 대하여 제1심에서 누락한 누범가중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고된 형이 제1심의 형보다 중하지 않은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각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거나 양형조건을 전부 고려하지 않고 형을 정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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