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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9 2017가합10800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한국공항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31.까지 Q공항의 청소, 주차관리 용역 등을 제공한 회사이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표기할 때에는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서 Q공항에서 근무하다가 2015. 12. 31.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근로계약 내용 원고들은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Q공항에서 미화원, 비계공, 주차징수원, 주차지도원으로 근무하였다.

2015년 근로계약서 근무직종 : 미화원 급여 월 급여액은 1,417,574원이며 해당 임금액에는 당사 근로시간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제반수당 및 법정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기본급 : 1,167,000원 ⑤ 휴일수당 : 59,188원 ⑨ 식 대 : 94,815원 ⑩ 교통비 : 96,571원 상여금 매 분기에 급여 지급시 3개월분을 지급한다.

상여금액 389,000원(1개월) 계산방법 기본급 = 소정근로시간 × 시급 야간근로수당 : 심야근로시간 × 시급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은 법적근거에 따라 가산하여 별도 지급한다.

근무직종 : 비계공 급여 월 급여액은 1,745,448원이며 해당 임금액에는 당사 근로시간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제반수당 및 법정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기본급 : 1,480,000원 ⑤ 휴일수당 : 75,062원 ⑨ 식 대 : 94,815원 ⑩ 교통비 : 96,571원 상여금 매 분기에 급여 지급시 3개월분을 지급한다.

상여금액 493,333원(1개월) 계산방법 기본급 = 소정근로시간 × 시급 야간근로수당 : 심야근로시간 × 시급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은 법적근거에 따라 가산하여 별도 지급한다.

급여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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