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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3가단32849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2,213,37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3가단10998 양수금, 2003가단29084(병합) 공사대금 사건에서 법원은 2003. 12. 17. “피고는 원고에게 7,322,872원과 이에 대하여 2003. 3. 29.부터 2003. 12. 17.까지는 연 5%, 2003. 12. 18.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금 채권 7,322,872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12.까지의 지연손해금 14,890,504원 합계 22,213,37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원고는 위 서울서부지방밥원 2003가단10998 양수금, 2003가단29084(병합) 공사대금 사건에서 피고 C, D에 대하여는 패소 확정되었는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양수금 및 공사대금 사건과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이미 확정된 위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청구에도 미친다.

이 법원으로서는 위 선행판결의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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