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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2 2018가단50127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942,567원 및 그 중 17,393,187원에 대하여는 2007.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가단27603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소송 결과 2007. 12. 5.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선행판결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7. 11.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라 67,942,567원 및 그 중 ① 17,393,187원에 대하여는 2007.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② 13,994,440원에 대하여는 2007.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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