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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8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2. 18:30경 강원 홍천군 B에서 강원 홍천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대림 50cc 이륜 자동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무등록 대림 50cc 이륜 자동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협조 의뢰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자동차보다 위험성이 떨어지기는 하나 운전면허도 없이 무등록 오토바이를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적발되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를 엄벌하는 입법이 이루어져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비난 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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