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8가단335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936,775원 및 그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8.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2,936,775원 및 그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8.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