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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6노60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 동 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도주하였으나 이내 돌아와 출동 경찰관에게 스스로 운전하였다고

순순히 자수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되어 그 합의서가 제출된 점, 이 사건으로 현재까지 약 4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전과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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