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직장 동료의 딸인 15세의 여자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뽀뽀를 하고, 이어 피해자의 아버지가 자리를 비우자 다시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집어넣어 키스하고, 또 피해자의 가슴을 4~5 회 만지고, 계속하여 거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 자 리를 피하자 따라 들어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아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장소, 경위, 방법, 피해자의 나이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아버지의 직장 동료라는 점과 당시 피해자의 아버지가 몹시 술에 취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안에서 대담하고 집요하게 피해자를 추행하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 정신적 충격과 함께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마음의 상처는 쉽게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성범죄 전력은 없고 2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특히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