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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3 2016고합348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6. 4. 27. 03:00 경 울산 남구 C 건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 D( 가명, 여, 19세) 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비밀 준수 등) 피고인은 2009.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제 추행) 죄’ 로 ‘ 징역 1년’ 을 선고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판결문( 증거기록 제 163 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제 추행) 죄 등 ’으로 ‘ 징역 1년 6개월’ 을 선고 받은 것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및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 일로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에 출석하여 경찰 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1. 28.까지 자신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 인 울산 남부 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찰 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사진을 촬영하여 저장, 보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 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휴대폰 문자 대화내용 캡 처 사진, 피의자 주거지 원룸 CCTV 영상 캡 처 사진,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 조회 캡 처 사진, 판결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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