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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31 2013노145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이 법원으로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이 제출한 상소권회복청구서에 ‘저에게 한 번만 더 선처를 부탁합니다.’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바, 위와 같은 상소권회복청구서의 기재내용을 양형부당 취지의 항소이유를 기재한 것으로 선해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상해를 가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거나 피해를 변상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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