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5.26 2017노48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과 징계기능을 해하는 한편 피해자를 형사 처벌 위험에 빠뜨리는 죄로서 그 자체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의 집행이 이루어지자 공부상 기재의 불일치를 이용하여 소송 상대방 뿐 아니라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한 집행관과 경매 매수 인의 직원까지 무고한 바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기초생활 수급 자로 치매를 앓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도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피고인과 노모가 오래 거주하던 집에서 쫓겨날 처지가 되자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무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