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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8 2016노22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생계유지를 위하여 식당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관계로 사회봉사명령을 수행하기가 부담스럽다고 하지만, 원심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하여 집행유예라는 비교적 관대한 형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를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지라는 의미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 것이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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