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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0 2019가단1525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3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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