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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2.03 2020노25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예비 후보자의 처로서 위법하게 배부된 명함의 수가 많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 선거법 상의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여 예비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한 것으로, 이는 예비 후보자의 소속 정당 내 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하는 행위에도 해당하는 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와 같은 행위는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 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어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이 사건 각 범행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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