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30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2. 01:40 경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 담배 한 대 피우고 싶다 ”라고 말하고, 이에 위 D이 “ 담배 한 대 피우면서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라고 말하자 갑자기 “ 이 씹할 놈아! 니가 뭔 데 남의 가정일에 참견이고 개입하냐!

”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1번),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