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 C, D은 연대하여 218,569,310원 및 그 중 216,937,970원에 대해서 2013.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위변제 ⑴ 원고는 2011. 11. 24.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증기한 2011. 11. 24.부터 2012. 11. 23.까지, 보증금액 미화 200,000달러로 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이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당시 피고 C, D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등에 따른 지연이자율은 연 11%이다.
⑵ 원고는 피고 A이 위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여 2012. 12. 4.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보증사고통보를 받자, 2013. 3. 18.경 216,937,97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⑶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 보전을 위해 2013. 1. 14.경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 등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114호로 가압류결정을 받는 등 채권보전 비용으로 1,631,340원을 지출하였다
(이하에서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순서 대로 1, 2 부동산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등 ⑴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피고 A의 대표이사는 H,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는 J이다.
피고 D은 H의 배우자로서 I의 주식 40%와 이 사건 부동산 및 서울 강남구 K, L 토지(이하 별도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J과 H은 형제간이다.
⑵ 피고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한다), 채무자 이얼산업 주식회사(이하 이얼산업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순차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에서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순서대로 1, 2, 3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⑶ 피고 D과 피고 E은 2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