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25 2015고단8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쿱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6.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990번 길 편도 5차로 중 2차로 상을 대곡역 쪽에서 백마주유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으로서 운전자의 시야가 일부 제한되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교차로에 인접한 곳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행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를 위하여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투싼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35,2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