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14 2017고정2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2. 25. 10:00 경 부산시 사상구 학 장로 268에 있는 주례 구치소 민원실 내에서, 친구의 처인 피해자 B(41 세, 여) 이 약 19만원을 빌려 간 후 변제치 않고 연락을 피하자, 마침 피해 자가 위 친구를 면회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렸다가 그녀를 만 나 돈을 갚아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모른 체 하는데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그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