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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가합100175
대여금
주문

1. 피고 F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30,000,000원, 원고 C에게 209,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0. 4.경 및 2010. 8.경 피고 F의 실질 운영자로 대표이사인던 예비적 피고 E 및 상무이사인 예비적 피고 D으로부터 피고 F에 대한 투자를 권유받고 피고 F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합계 45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만, 원고 C가 지급한 금원 중 일부는 G(원고 A, C의 아들), H(원고 A, C의 딸), I(원고 C의 언니)의 명의로 보내지기도 하였다.

일 자 금 액(원) 원고 A 2010. 7. 8. 20,000,000 2010. 8. 10. 180,000,000 2010. 10. 21. 10,000,000 2010. 11. 22. 20,000,000 합 계 230,000,000 원고 C 2010. 4. 28. 110,000,000 2010. 4. 30. 5,000,000 2010. 5. 11. 10,000,000 2010. 5. 12. 20,000,000 2010. 5. 28. 5,000,000 2010. 6 .15. 10,000,000 2010. 7. 28. 4,000,000 2010. 8. 19. 7,000,000 2010. 8. 19. 3,000,000 2010. 9. 6. 5,000,000 2010. 10. 15. 9,000,000 2010. 10. 15. 1,000,000 2010. 11. 18. 10,000,000 2011. 1. 12. 9,300,000 2011. 1. 12. 700,000 합계 209,000,000 원고 B 2010. 7. 8. 20,000,000

나. 피고 F은 원고 A에게, 2010. 7. 8. 같은 날 투자받은 20,000,000원을 2010. 8. 8.까지 전액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2010. 8. 10. 같은 날 지급받은 180,000,000원을 2010. 9. 10.까지 전액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또한 피고 F은 2010. 7. 8. 원고 B에게 같은 날 투자받은 20,000,000원을 2010. 8. 8.까지 전액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피고 F은 원고 A에게 2010. 8. 9.부터 2011. 2. 28.까지 원고 A이 지급한 금원에 대한 배당금으로 합계 53,290,5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C에게 2010. 5. 11.부터 2011. 3. 4.까지 원고 C가 지급한 금원에 대한 배당금으로 합계 87,189,500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 B에게 2010. 8. 9.부터 2011. 1. 13.까지 원고 B가 지급한 금원에 대한 배당금으로 합계 6,352,5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 F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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