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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26 2013노839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모로서 자녀인 피해자들을 훈육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고(민법 제913조)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민법 제915조) 그러한 교양권 또는 징계권은 자녀 인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어야만 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68 판결 참조). 2) 위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폭행의 정도도 한 번에 회초리 등으로 30~40여 회 때리는 등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집뿐만 아니라 아파트 인근 도로변이나 심지어 인적이 드문 산에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폭행하기도 한 점, ③ 피해자들을 화장실이나 베란다에서 7일 동안이나 잠을 자게 하기도 한 점, ④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무엇을 먹었는지 배를 갈라 확인을 해 보겠다고 하면서 칼을 들이대고, 피해자 C의 입술에 바늘을 가져다 대며 “거짓말을 못하게 입을 바늘로 꿰매어 버리고 싶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는 학대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들의 인격 성장에 장해를 가져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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