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4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유지 제조 및 가공판매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와 피고 B은 2012. 6. 1. 피고 B이 원고에게 동물성잔재물(폐지방)을 1kg당 56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피고 C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피고 B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보증금으로 총 4억 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2013. 7. 18.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피고 B은 원고에게 보증금 4억 원 중 원고가 물품대금으로 공제되었음을 자인하는 5,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 3억 4,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날인 2018.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인인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종료한 다음날인 2013. 7. 1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종료에 따른 피고 B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그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는데(민법 제387조 제2항),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원고가 피고 B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C의 시효항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