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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7가단5007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917,6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9.부터 2018. 8.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8.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고 있는 피고에게 충남 홍성군 D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입주예정일 2016. 8. 30., 공사대금 9,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나. 피고는 2016. 8. 3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피고에게 2016. 7. 8. 3,000만 원, 같은 해 12. 21. 4,000만 원, 같은 해 12. 25. 1,850만 원, 합계 8,8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이 사건 주택에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거나,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시공하여 하자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23,798,53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인정되는 부분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에 아래 표 ‘하자 내역’ 기재의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를 보수하는 데 소요되거나 소요된 비용은 아래 표 ‘하자보수비’란의 기재와 같이 합계 17,917,677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17,917,67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8. 2.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2.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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