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6.21 2015가단30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당진시 Q 임야 18,843㎡ 중, 피고들은 별지1 목록 표 상속지분란 기재 해당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및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1 내지 13)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14, 15)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