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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3 2016노7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도로 교통공단 충청북도 지부 AI 부 직원인 H의 원심 증언, H 작성의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현장 감식 및 유전자 감정 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던 것은 피해자 G(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가 아니라 피고인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즉, 술에 취한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 지점에 이르러 좌측 중앙 분리대 화단의 연석을 충격하여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 자가 중앙 분리대 쪽으로 튕겨 나가면서 노면에 떨어졌고, 오토바이는 그 상태에서 약 20m를 더 진행하다가 발판( 발 받이) 부분으로 연석 측면을 다시 충격하면서 피고인이 진행 차로 방향으로 이탈되었던 사실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의 형 J, 친구인 I 등에게 자신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음을 인정하는 말을 하였으므로, 위 J, I의 진술 역시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의 운전자였음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증거들의 증명력을 배척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전자라는 점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이 무죄라고 본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D 대림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01: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가게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시계탑 사거리 방면에서 사창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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