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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03 2014노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1심 유죄부분에 대하여)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제1심 무죄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주식회사 D’를 이와 같이 줄여 쓰며, 이하 다른 회사의 명칭에서도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에 대한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F상호저축은행 (이하 ‘피해자 저축은행’이라 한다

)의 전무 겸 여신심사위원장인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하여 D에 대한 80억 원의 부실대출을 주도하였다는 것인데, 그 대출의 담보로써 약 8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 제공되었으나 위 대출은 실제로는 이미 240억 원을 부당 대출받은 G에 대한 추가대출이고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은 본래 240억 원 대출에 제공되었어야 할 담보물이므로 결국 합계 320억 원의 대출에 대한 담보로써 8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 제공된 것에 불과하여 충분한 가치를 가진 담보물의 제공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제1심은 그 부동산이 D에 대한 80억 원 대출의 담보로만 제공된 것이라는 전제에서 위 대출에 관한한 충분한 가치를 가진 담보물이 제공됨으로써 피해자 저축은행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피고인의 80억 원 추가대출 주도행위를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저축은행의 전무이자 여신심사위원장으로서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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