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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0 2019가합603
전세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958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17. 피고로부터 대전 서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95,000,000원, 임차기간 2017. 6. 30.부터 2019. 2.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2. 말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인도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는 임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였다.

다. 원고는 2019. 6. 12. 이 사건 아파트에 있던 이삿짐을 보관이사업체 창고에 옮겼고, 2019. 6. 14. 피고 측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이 사건 아파트 열쇠를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9. 6. 17.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9년 금 제4090호로 임대차보증금 원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합계 296,157,380원을 변제공탁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위 변제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차기간 만료 후 2019. 6. 12.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사비용 1,200,000원, 이삿짐 보관료 1일 7,000원, 이 사건 아파트 명도일인 2019. 6. 12.부터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등 공탁일인 2019. 6. 17.까지 임대차보증금 295,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484,932원(= 295,000,000원 × 0.12 × 5/365) 상당의 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684,932원(= 1,200,000원 484,932원) 및 원고의 이삿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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