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75,560원 및 2015. 4. 19.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7. 29.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72. 7.경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주택의 위치와 면적은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은데,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6㎡{이하 ‘이 사건 (가) 부분’이라 한다}의 2004. 7. 23.경부터 2015. 4. 18.까지의 월 차임 상당 합계는 18,175,560원이고, 2015. 4. 18.경 월 차임은 102,030원 상당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측량 및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할 권원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가) 부분에 관한 2004. 7. 23.경부터 2015. 4. 18.까지의 월 차임 상당 합계는 18,175,560원이고, 2015. 4. 18.경 월 차임은 102,030원 상당인 사실은 앞서 본 바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차임은 그 후로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 부분에 관하여 2004. 7. 23.경부터 2015. 4. 18.까지의 월 차임 상당 합계 18,175,560원 및 그 다음날인 2015. 4. 19.부터 이 사건 (가) 부분의 인도완료일 또는 원고의 위 부분에 대한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02,03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5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