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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8 2017가합56161
당선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교통경찰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증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산하 단체로서 위 사단법인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이하 ‘정관’ 혹은 ‘선거관리규정’이라고만 한다)을 따르고 있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 제5조 회원의 구성 본회 회원의 구성은 도로교통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사고 운전자 또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경찰서 모범운전자회에 가입하여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이하 생략) 제8조 임원의 선출 및 임명 다.

지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모범운전자 정회원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월 4회 이상 보조근무를 3년 이상 한 자이어야 한다.

(이하 생략)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항의 해당자는 연합회, 지부, 지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아. 지회장 출마 자격이 없거나, 모범운전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분열 야기, 타 기관에 민원제기 등으로 명예를 실추시킨 자 제12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모범운전자로 선발된 후 지회에 소속되어 교통봉사활동에 봉사하는 자로서 전국연합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동의한 자라야 한다.

제13조 회원의 가입

다. 근무, 회비 미필 또는 회에 크게 저해행위를 하고 제적된 자는 재가입을 할 수 없다.

제14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가. 회원의 권리 (1) 임원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제37조 모든 선거는 전국연합회 정관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경선을 실시하되 별도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한다.

제39조 벌칙

가. 본회의 질서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을 위반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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