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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0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6. 05:05 경 경북 경주시 진현동에 있는 불국사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에서부터 울산 북구 중산동에 있는 이화 육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다만 이 사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다시 운전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폐차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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