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5.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7. 16:30 경 정읍시 소성면 저동 길 45에 있는 정읍 교도소 B에서 피해자 C( 남, 33세 )에게 말을 함부로 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 내가 이 방에서 나간다.
”라고 말하면서 비상벨을 누르려고 하자 뒤에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긴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등으로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 피의자 1,2 의 상처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4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이 누범 기간 중 범행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 및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