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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8 2021가단700
면책확인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원고는 2020. 4. 28. 면책결정( 부산지방법원 2018하면1256호) 을 받았으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피고에 대한 사용료 1,5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 손해금 등 일체의 채무는 면책되었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사용료의 지급을 독촉하는 이상 면책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 ㆍ 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사용료 채무를 부담한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사용료의 지급을 독촉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사용료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자인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사용료 채무가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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