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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1.20 2014고단5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04』

1. 사기 피고인은 2013. 3.경 포항롯데백화점 C 매장을 관리하면서 위 백화점 식품매장 내 KFC 종업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은 미혼이며, 아버지는 삼성 그룹의 고위직 임원이고 어머니는 큰 식당을 운영하는 등 경제적으로 유복하다, 결혼하자’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 반드시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혼인하여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가 있었고, 피고인의 아버지는 무직이며, 어머니는 작은 규모의 김밥집을 운영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의 당시 수입만으로는 약속대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카드대금 상당액 편취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포항시 북구 학산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C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카드를 사용하고 대금은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1매, 신한카드 1매, 하나카드 1매를 각 교부받아, 2013. 5. 30.경 포항시 북구 E 소재 ‘F’ 음식점에서 10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위 삼성카드로 결제하여 피해자가 위 카드 사용대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합계 10,892,0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휴대전화 사용요금 상당액 편취 피고인은 2013. 5. 20. 포항시 북구 학산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매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핸드폰을 물에 빠뜨려서 못쓰게 되었으니까 핸드폰을 개통해 주면 사용요금은 내가 갚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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