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0만 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 피고인은 B과 오랜 친구라는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B에게 현대이피 주식 매수를 검토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고, 피고인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이라 한다
) K팀의 사무처리에 법률상ㆍ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B로 하여금 주식을 매수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벌금 7,500만 원, 추징 5,7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벌금 7,500만 원, 추징 7,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벌금 5,000만 원, 추징 4,992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요건으로 한다. 그리고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법적으로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서의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나 협동관계 또는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529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B에게 현대이피 주식 매도를 부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