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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02 2012노7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범죄일람표(1) 제4, 9항 및 범죄일람표(2) 제4항 기재 금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각 금원을 공범인 A, R, S, D과 나누어 가졌으므로 피고인이 수수 내지 편취한 금원은 각 70만 원, 100만 원, 30만 원에 불과하고, 범죄일람표(1) 제5, 7항 기재 금원과 관련하여 위 A의 부탁으로 그가 건네준 50만 원 및 200만 원의 각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500만 원,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추징 8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에 공범자는 자기의 수뢰액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자의 수뢰액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1557 판결, 2006. 5. 12. 선고 2006도987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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