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3고단4320에 대하여) 당시 BJ가 돈을 인출할 사람을 부탁하여 BA을 소개시켜 주었지만 중국 조직원이나 한국 총책으로부터 소개비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BA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75만 원을 받은 것으로 피고인은 인출모집책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BA이 신용불량자여서 통장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자신 명의의 예금통장을 빌려 준 것으로 전화금융사기에 제공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중국에 본거지를 둔 전화금융사기단이 여러 층위의 점조직을 이루어 매우 지능적이고 간교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후 국내에서 활동하는 접근매체 모집책, 전달책, 현금인출책, 송금책을 통해 편취금을 취득하는 형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