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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510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2. 5. 1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5.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9.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8.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4. 2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08. 12.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피해자 D에게 30억 원을 대출해 주거나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E 명의로 30억 원이 예치된 예금계좌를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6. 8.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고인 B이 근무하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주면 위 회사 명의로 30억 원이 예치된 예금계좌를 만들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9. 1.경부터

9. 26.경까지 수수료 명목으로 7,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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