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17. 12. 4.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이 1961. 2. 27. E과 혼인하여 둘 사이의 자녀로 장남 피고 A, 장녀 F, 차남 C, 삼남 피고 B를 두었다.
나. C가 2013. 3. 31. 원고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세 107,543,09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을 납부기한인 2014. 1. 31.까지 납부하지 않았는바, 2019. 2. 26.을 기준으로 가산금을 더한 체납액은 총 187,232,100원이다.
다. D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7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7. 12. 4. 사망하였다. 라.
피고 A가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8. 3. 14. 접수 제26605호로, 이 사건 제2 내지 6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9225호로, 피고 B가 이 사건 제7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26604호로, 각 2017. 12.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C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적극재산은 없는 반면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도 납부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8. 3. 14. 이 사건 제1 내지 7 토지에 대하여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직후 전산을 통해 등기소에서 세무당국으로 그 등기사실이 통지되므로, 원고는 늦어도 2018. 3. 말에는 피고들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합협의를 원인으로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알았을 터인데, 원고가 그로부터 1년 지난 후인 2019. 5. 4.에야 이 사건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