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402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4. 15.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07:40 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9길 59에 있는 등 촌 주공 4 단지 아파트 상가 옆 공원에서, 피해자 C( 여, 60세) 이 자신을 피하자 화가 나 “ 씨 발 년 좆같은 년, 주둥아리를 쳐 버린다, 아가리 다물어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3회에 걸쳐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로서 변론 종결 후인 2018. 9. 21.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