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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2 2017고정1956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은 C과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B(57 세) 은 C과 부부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B이 자녀들과 함께 C의 직장에 찾아와 다시 만나려 하는 것을 보고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2. 18:00 경 전 남 담양군 중앙로 59에 있는 광주은행 담 양 지점 앞길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분 등을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18:00 경 전 남 담양군 중앙로 59에 있는 광주은행 담 양 지점 앞길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 A(64 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 등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22.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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