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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52284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681,562원 및 그 중 99,815,069원에 대한 1997. 12.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당사자들 사이에 확정된 이 법원 2008. 9. 18. 선고 2008가단12571, 2009. 1. 30. 선고 2008나6891 판결금 청구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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