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8. 피고와 사이에 부산 강서구 C, D 2필지 중 일부인 약 1,8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차 보증금 : 2,000만 원 차임 : 200만 원(후불, 매월 25일 지불) 임대차기간 : 2013. 3. 25.부터 2014. 3. 24.까지 특약 사항 - 해당토지는 GB(그린벨트)지역의 전답인바 고철장으로 임대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강제이행금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책임진다.
- 컨테이너 등 적치로 인한 벌금은 임차인이 책임진다.
(중략) - 차임 5개월치는 (일금 천만원) 선불로 지급하기로 한다.
- E(F) G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3. 3. 19. 차임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21.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달 25.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고철 수집 판매업을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달 25. 소외 H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 I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3. 10. 25.부터 2014. 3. 25.까지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증, 갑 제 4호증(임대차계약서의 피고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 주민들로부터 원고의 고철 영업에 대한 민원 문제가 발생하여, 피고와 구두 합의하에 2013. 10. 중순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2013. 10. 20.경 이 사건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