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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11.06 2015가단12379
위.수탁관리계약해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8. 28.자 위ㆍ수탁 관리계약의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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