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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2.17 2015가단38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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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0. 22.자 위수탁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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