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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3034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15. 2. 6.자 위ㆍ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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