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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229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 차인 B 포터 내장탑 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4. 16:24 경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서울 중랑구 C 소재 D 택배 사무실에서 택배용 화물을 싣고 서울 성북구 오 패 산로 일대에 배송하여 주고 1건 당 850원의 운송비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등록 원부( 갑)

1. 피의 자의 택배 영업을 촬영한 사진( 수사기록 제 7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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